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병무사범조사반 편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병무사범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각 국ㆍ실(「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소관분야 담당사무관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개정 2023.12.29.>
2.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총괄 및 자원관리부서 담당직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③합동단속 또는 필요시에는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거나 반장 및 전담요원 유고 시 관련 실무직원 등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7.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