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행방불명자의 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일자연기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등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②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사법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타 시ㆍ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 결과정리 등 후속처리를 하여 전입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8.>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발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고발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1.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7.16.>
2.병역의무부과 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 <개정 2026.7.28.>
3.제11조제2항의 증빙서류 사본.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의2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7.16., 2026.7.28.>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 |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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