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행방불명자 서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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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사유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사유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1.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재가 확인된 날부터 3년
2.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②행방불명자중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가 부과된 사람은 행방불명자 처리부의 성명 란에서 조치사항 란까지 붉은색 2줄로 삭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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