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7.30.>
1.문서
가.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나.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다.직원 비상연락망
라.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개정 2026.7.30.>
마.「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개정 2026.7.30.>
바.자체 방호경계 배치도
사.전화번호부(병무청, 국방부 및 유관 기관)
아.당직명령서철
자.민원서류 접수대장(민원편람 포함)
차.그 밖에 당직근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
2.물품
가.비상열쇠보관함
나.문서 및 우편함
다.손전등, 순찰시계
라.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3.부착물
가.당직근무수칙
나.비상소집망도
다.통신망도(지방청, 유관 기관)
라.화재경보기 사용절차
마.그 밖에 당직근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일지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7.30.>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7.30.>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7.30.>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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