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당직 주무부서장은 전화시설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전화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당직근무자는 근무시작과 동시에 전화시설의 소통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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