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실 전화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당직 주무부서장은 전화시설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전화시설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당직근무자는 근무시작과 동시에 전화시설의 소통상태를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