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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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전직원이 있는 곳을 파악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전직원이 있는 곳을 파악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이를 정리한 비상연락망을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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