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 편성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 편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당직 주무부서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신규채용, 전환, 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당직 편성 대상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주기, 비상대비태세 대책 등 별도의 내용방침을 수립 후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③당직 주무부서장은 신규 임용 또는 전입 직원에 대하여는 민원응대 요령 및 청사시설 파악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 때까지 일정기간 당직근무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④당직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당직 편성 대상 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 편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2026.7.30.>
1.당직근무의 지휘ㆍ감독 직위에 있는 자
2.비서관 및 비서직 근무자
3.국회업무를 전담하는 자(담당급)
4.운전직 근무자
5.5세 이하 영아가 있는 공무원(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함)
6.장애인 또는 중증질병치료 중인 자로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자(장애인증명서 또는 진단서 제출)
7.당직편성월에 청사당직사령 보좌관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자
8.그 밖에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하게 당직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