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청사 내의 화재 경보
3.자체 소화설비를 활용한 진화작업 <개정 2026.7.30.>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병무청 당직근무자: 병무청장, 병무청 차장, 운영지원과장, 국방부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 정부대전청사 당직사령 <신설 2026.7.30.>
2.소속기관 당직근무자: 소속기관의 장, 당직 주무부서장, 병무청 당직근무자 <신설 2026.7.30.>
④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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