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5조 (재택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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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사무실 대기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 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대기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은 사무실 대기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대기근무 시간 종료 이전에 무인전자경비장치 가동 여부 확인ㆍ당직실 전화의 당직용 이동전화(당직용 이동전화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ㆍ청사내외 이상 유무 확인ㆍ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등(이하 "재택당직 확인사항"이라고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택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③재택근무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 다음날에도 제2항에 따른 재택당직 확인사항을 재점검한 후 당직용 비품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④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 비상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를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개정 2026.7.30.>
⑤토요일ㆍ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시작 전에 출근하여 직전 재택당직근무자와 함께 재택당직 확인사항 점검 등 인계ㆍ인수를 하고 재택당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 대기가 제외된 경우에는 유선으로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당직실 전화의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⑥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처와 자택 이동 시 통신 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고, 전화민원 응대와 업무연락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⑦재택당직근무자는 비상상황이나 긴급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실 출근ㆍ비상연락망을 통한 전파 등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⑧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음주를 하지 않는 등 정상 근무 시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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