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일 2일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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