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당직근무 등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근무자 및 각 사무실별 최종퇴근자가 당직근무 또는 보안점검을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당직근무 등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조치)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근무자 및 각 사무실별 최종퇴근자가 당직근무 또는 보안점검을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