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당직근무 등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당직근무 등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한 조치)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근무자 및 각 사무실별 최종퇴근자가 당직근무 또는 보안점검을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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