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소속기관 자체규정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속기관 자체규정 마련 등)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근무부담의 형평성 및 비상대비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적합한 당직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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