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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