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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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당직 주무부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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