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5조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 주무부서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당직 주무부서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을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1조 · 비상연락제22조 · 비상소집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4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5조 ·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