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운영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에게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수시로 감사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근무 중 2회 이상 당직근무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당직근무의 감사 및 점검이 있을 때에는 점검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즉시 병무청 당직근무자에게 유선 보고하고, 병무청 당직근무자는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병무청 당직근무자 또는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이 당직근무자의 국가공무원 당직관련 규정 및 이 규정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병무청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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