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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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을 당직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을 당직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4.12.18., 2026.7.30>

1.당직실의 시설관리
2.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 장비, 용구 등의 정리
3.당직근무명령
4.당직근무자 및 경비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당직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6.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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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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