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5조 (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검사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을 당직 주무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4.12.18., 2026.7.30>
1.당직실의 시설관리
2.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장부, 장비, 용구 등의 정리
3.당직근무명령
4.당직근무자 및 경비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당직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6.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