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표의 당직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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