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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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放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다만, 업체로부터 방범ㆍ방호ㆍ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임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2.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에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5.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본관 외 별도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일일보안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일일보안담당자는 전 직원이 동시에 퇴근할 때에 최종퇴근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30.>
③최종퇴근자는 각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복무관리 및 공직 기강 확립 등 필요한 경우 사무실 잔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⑤병무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실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병무청 청장실 <신설 2026.7.30.>
2.병무청 차장실 <신설 2026.7.30.>
3.병무청 국가지도통신장비실 <신설 2026.7.30.>
4.병무청 정보통신장비실 <신설 2026.7.30.>
⑥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와 동시에 병무청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후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1.병무청 당직근무자: 병무청장, 병무청 차장, 운영지원과장, 해당 주무부서의 장 <신설 2026.7.30.>
2.소속기관 당직근무자: 소속기관의 장, 당직 주무부서장, 해당 주무부서의 장 <신설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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