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9조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상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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