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1조 (비상연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상연락)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 계통에 지시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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