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