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②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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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당직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 주무부서장의 임무제6조 · 당직의 편성제7조 · 당직 편성 면제 등제8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9조 · 당직실 전화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