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2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병무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당직…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