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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