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집행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단계별(기본조사,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다만, 수 개의 단계가 유사한 시기에 착수 또는 종료되거나 단계 간 집행결과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 개의 단계를 통합하여 집행계획서(안)를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안)를 검토 및 승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계획서 검토를 위해 필요시 방위사업정책국,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④집행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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