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 제3항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간 발생한 제한사항 검토 등 연구용역 예산은 통합사업관리팀이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이 필요함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중기계획 제출 시 해당기간에 대한 연구용역 소요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단계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초안)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주장비 적기 운용가능성
2.부대이전 관련사항
3.「국방ㆍ군사시설기준」 부합여부
4.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인ㆍ허가사항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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