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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