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설계(단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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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중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30%, 60%, 90%설계)과 단가(90%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예산편성 시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 의뢰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를(시설부대비)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중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 중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30%, 60%, 90%설계)과 단가(90%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예산편성 시 조달청에 적정성 검토 의뢰를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를(시설부대비) 반영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조달청 설계(단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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