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예산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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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패키지시설사업 예산결산활동에 있어 통합사업관리팀장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예산결산)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패키지시설사업 예산결산활동에 있어 통합사업관리팀장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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