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집행진도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집행진도 점검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 공사 추진일정 및 사업집행 실적
2.설계 및 공사 변경사항(담당자 변경 포함)
3.공사준공 결과
4.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한 민원사항 등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집행진도 및 사업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적기 준공 또는 예산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년도 패키지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통합사업관리팀이 계획수립, 집행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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