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설계기본요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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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한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업무 및 예산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③집행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제14조 제4항의 각 호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착수 일정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검토결과 확정 후부터 상세설계검토 종료일(최종 회의 결과 통보 시점) 이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구매계획 승인 후부터 대상장비 선정 이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설계기본요구조건(안)을 검토ㆍ확정하여 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과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기본요구조건(안) 검토ㆍ확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설계기본요구조건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별표 2와 같고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군 시설사업관리훈령」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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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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