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포함 내용
2.시설규모 및 면적, 요구조건의 적정성 검토
3.공사예정지와 해당부대의 공사여건 분석
4.대관협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사업추진방안 및 사업추진 일정(대관협의, 계약행정 일정 등 포함)
6.사업에 포함된 장비, 물자, 방호시설 등의 확보방안
7.사업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 및 조치방안
8.유지관리 및 환경보전계획
9.총사업비
10.통합사업관리팀 구성(안)
11.관련기관의 의견 등
②시설사업기본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추진경과 2.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시설규모 및 면적 - 표준안, 부대 공사계획, 실소요 종합, 시설규모, 배치계획, 방호기준 등 4. 공사예정지 여건분석 - ㅇㅇ지역(배치계획상 주요 식별사항, 비행안전구역 높이규제, 도시계획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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