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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