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6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F+1년도에 착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예산편성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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