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사업추진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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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추진방안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추진방안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사업관리팀,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는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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