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가.집행기관 선정
2.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이하, "방위사업정책국"이라 한다.)
가.연간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
다.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서 검토
라.시설사업 연구용역 예산 지원
마.패키지시설사업 집행진도 점검
3.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이하, "통합사업관리팀"이라 한다.)
가.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서(안) 작성
나.패키지시설사업 사업관리(연구용역관리 포함)
다.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승인
라.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및 확정
4.집행기관
가.패키지시설사업 집행, 설계 및 공사관리
나.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
다.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라.설계기본요구조건 검토
마.단계별 집행계획서 작성
5.소요제기기관
가.패키지시설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안) 기초자료 제출
나.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검토
다.비밀사업 여부, 방호등급 판단 및 탄약고 폭발물안전거리 충족 사전검토 등
라.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수정
마.부지확보 및 사업여건 조성(토지소유권 확인, 사ㆍ공유지 사용동의서, 갈등 관리 및 주민설명회, 대안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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