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6조의2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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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패키지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별지 제5호서식)를 시행하여 패키지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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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패키지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별지 제5호서식)를 시행하여 패키지시설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요구자료 작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과「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한 내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이 중기계획요구서 제출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업은 F+1년도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후 사업부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F+1년도 예산편성시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은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집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부지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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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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