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1조 (개별사업실무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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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진행 간에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설계ㆍ시공회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 진행 간에 효율적인 업무협력과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방위사업청, 집행기관, 소요제기기관, 설계ㆍ시공회사 등이 참여하는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단계 착수회의, 30%, 60%, 90% 설계 완료 시(다만, 설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0%ㆍ60%,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0% 단계 생략 가능) 개별사업 실무협의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담당자가 대리 수행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별사업 실무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총사업비 및 예산집행 관련 사항
2.설계변경 관련 사항
3.공정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
4.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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