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8조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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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 이후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시설사업 전단계(설계전, 설계/공사 중)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이후 인ㆍ허가 등 대관협의는 시설사업 전단계(설계전, 설계/공사 중)에 걸쳐 집행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장시간 소요되고 설계 전에 반영ㆍ변경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대관협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에 대관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용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서(안)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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