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23조 (공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관은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공사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준공검사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준공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 및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 후 집행기관 및 방위사업정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