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9조 (집행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에 집행기관 선정을 의뢰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 중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방위사업청 및 선정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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