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7조 (부지매입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지매입 업무)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인ㆍ허가에 문제가 없는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ㆍ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가 아닌 토지는 매입ㆍ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이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후 부지매입이 가능한 대형사업의 경우는 매입계획을 포함하여 소요를 제기하되,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초년도 예산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만 편성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제4조 제5호마목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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