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5조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시설소요를 근거로 추가 식별한 소요를 포함한 중기계획 작성 자료를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진행될 부대(부지)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대 이전ㆍ개편ㆍ토양정화 등)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계획ㆍ진행ㆍ간섭 여부 사항을 각 군(공병실 등)에 확인하고, 중기대상 기간 중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전력화지연 유발 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확인된 패키지 시설소요를 검토 후 방위사업정책국과 협의하여 중기계획요구서(안)에 반영하고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은 시설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설 명 서 (사업명 : )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요약, 공사위치(지번), 국방개혁상 개편 대상 여부 2. 현실태/ 문제점 - 기존건물 일반현황(신축년도ㆍ연면적ㆍ층수 등), 안전진단 결과, 이용실태 등 - 사업의 필요성(기존건물 노후, 병력증원 혹은 신규 무기체계 도입 등) 3. F+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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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중기계획 기본요구서 1. 사업명 (예산코드 : 0000-0000-000) 2. 사용부대 3. 소요검토 부서 4. 확인내용 작성기관/담당자 (연락번호) | | | | | | | 책임시설단 | 책임시설단 | 책임시설단 | 책임시설단 | 책임시설단 | 책임시설단 | | | | | 사 업 구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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