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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