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5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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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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