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5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직위명이 없는 4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팀장"을, 5급 상당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은 "사무관"을, 6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포함)ㆍ별정직공무원은 "주무관"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최종등급 결정제31조 · 최하위등급 요건제32조 · 타 기관 파견자 관리제33조 · 전출ㆍ입제34조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5조 ·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사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