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6조 (전보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대테러센터는 제외한다)의 실장에게 과ㆍ팀장급이 아닌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해당 기관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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