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8조 (정기인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정기인사)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와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실의 주무, 인사ㆍ예산 등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전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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