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8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설치 및 구성) 인사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명 | 심의ㆍ의결사항 | 구 성 | 구 성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3급 이상으로의 승진(특별승진) 및 인사운영 | 위원장 : 국무1차장 위 원 : 실장급 위원 | 위원장 : 국무1차장 위 원 : 실장급 위원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4~5급으로의 승진(특별승진) 및 인사운영 |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위 원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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