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23조 (복수직 4급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복수직 4급 배치) 각 실의 주무국장 밑에는 원칙적으로 복수직 4급 공무원 1명을 보직하며, 우리 실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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