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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