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제31조 (최하위등급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최하위등급 요건) 업무상 비위, 성과급ㆍ초과근무 부당 수령,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에서 적발ㆍ조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아닌 행위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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